교육청 소식
울산
[2018년] 시교육청, 취업지원센터 조례 제정
2018-12-19
울산광역시교육청은 제 201 회 울산광역시의회 본회의에서 교육청에서 발의한 취업지원센터 설치.운영 조례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.
취업지원센터의 목적은 직업계고의 현장실습 지원 , 취업역량강화 등 직업교육훈련 활성화하기 위함이다 .
취업지원센터 기능은 직업계고의 현장실습 및 취업 참여기업 발굴 , 학생의 노동인권 및 산업안전 교육과 기업체 현장점검 활동지원 , 교원의 노동인권교육 및 취업 전문성 강화 ,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 지원하는 것이다 .
조례 제정으로 인해 , 현장실습이 근로중심에서 학습중심으로 전환되면서 학습중심 현장실습이 학교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지원할 수 있는 동력을 마련했다 .
시교육청 관계자는 “현장실습 제도의 변화로 전년도와 비교하면 취업률이 많이 감소하였지만 , 취업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학교현장을 지원하고 , 현장실습 참여 기업을 선정하는 과정의 행정적 지원을 통해 단위학교의 업무부담을 줄여나간다면 취업률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”고 말했다 .
또한 “취업지원센터가 구축됨으로 인해서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고졸 취업활성화정책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” 며 “교육부는 2022 년까지 단계적으로 전문적인 취업지원 역량을 갖춘 취업지원관을 모든 직업계고 및 취업지원센터에 배치할 계획 ”이라고 밝혔다 .
한편 “교육청에서는 취업지원센터 운영지원을 위해 전담 장학사와 취업지원관을 선발하여 배치할 방침이다 ”고 하면서 “구인이 필요한 기업과 구직을 원하는 학교사이에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원하겠다 ”고 덧붙였다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