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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부 소식

고등학교 무상교육 법안 국회 교육위원회 통과

작성일2019-09-27

담당과
교육복지정책과 과장 이주희 (☎044-203-6526)
사무관 김정원 (☎044-203-6517)
지방교육재정과 과장 이강복 (☎044-203-6199)
서기관 구본억 (☎044-203-6528)

 

고등학교 무상교육 법안 국회 교육위원회 통과


◈ 초.중등교육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 개정안
◈ 고교 무상교육 실시 근거 및 소요재원 확보 방안 등 규정

□ 교육부(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)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시행을 위한 초.중등교육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 개정안이 9월 24일(화) 제371회 국회(정기회) 교육위원회(위원장 이찬열)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.
□ 정부는 지난 4월 9일(화) 당·정·청 협의에서 확정.발표한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 방안을 통해 2019년 2학기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시작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시행하여 2021년 완성하기로 하였다.
ㅇ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초.중등교육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개정을 추진 중이다.
ㅇ 2개 법안은 지난 6월 26일교육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후, 안건조정위원회의(6.26.∼9.23.)의 논의를 거쳐 이번 전체회의에서 심의·의결 되었다.
□ 의결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(초·중등교육법) 고등학교 무상교육 조항을 신설하여 대상학교, 지원항목, 연도별 시행 방안* 등을 명시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였다.

* (2020) 3학년 (2021) 전학년

(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)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고교 무상교육 총 소요액의 47.5%를 국가가 증액교부하고 일반 지자체는 기존에 부담하던 고교 학비 지원 금액(총 소요액의 5%)을 지속 부담하도록 하였다.

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교육위원회 의결을 통해 고교 무상교육의 안정적 시행 기반 마련에 한걸음 더 나가게 되었고, 조속히 본회의를 통과하여 고교 무상교육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 드린다.”라고 강조했다.

 

출처표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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