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육부 소식
고등학교 무상교육 법안 국회 교육위원회 통과
2019-09-27
담당과
고등학교 무상교육 법안 국회 교육위원회 통과
□ 교육부(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)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시행을 위한 초.중등교육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 개정안이 9월 24일(화) 제371회 국회(정기회) 교육위원회(위원장 이찬열)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. ㅇ (초·중등교육법) 고등학교 무상교육 조항을 신설하여 대상학교, 지원항목, 연도별 시행 방안* 등을 명시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였다. * (2020년) 고 2·3학년 → (2021) 전학년 ㅇ (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)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고교 무상교육 총 소요액의 47.5%를 국가가 증액교부하고 일반 지자체는 기존에 부담하던 고교 학비 지원 금액(총 소요액의 5%)을 지속 부담하도록 하였다. □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“이번 교육위원회 의결을 통해 고교 무상교육의 안정적 시행 기반 마련에 한걸음 더 나가게 되었고, 조속히 본회의를 통과하여 고교 무상교육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 드린다.”라고 강조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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