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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부 소식

융합전공 . 전공선택제 도입, 창의혁신인재 양성 기반 마련

작성일2017-09-07

담당부서

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 과장 강병구(6249), 서기관 김형기(6252), 주무관 유혜선(6896)

교육부 전문대학정책과 과장 최성부(6411), 사무관 김수정(6407), 주무관 양정하(6408)

□ 교육부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여 대학이 학사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난 12월 9일 마련한 '대학 학사제도 개선방안'의 후속조치로,

융합전공제 도입, 다학기제.집중수업.전공선택제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「고등교육법 시행령」 일부개정령안이 5월 2일(화)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다고 밝혔다.

□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변경되는 주요 제도는 다음과 같다.

1. 다학기제 및 유연학기제 도입

2. 융합전공 등 전공 자율선택 강화

3. 집중이수제 및 출석기준 명확화

4. 국내대학간 복수학위 수여 허용

5. 바카라사이트 카지노사이트수업의 제한적 허용

6. 석사과정 학사운영 유연화

7. 전문대학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졸업학점 자율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