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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부 소식

특성화고 현장실습, 학생 안전과 권익보호에 역점을 둔다.

작성일2017-04-13

□ 교육부(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준식)는 2017. 3. 16.(목) 2016학년도 특성화고 현장실습 실태점검 결과를 발표하였다.

<특성화고 현장실습 개념>

※ 직업교육훈련생이 향후 진로와 관련하여 취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·기술 및 태도를 습득할 수 있도록 직업현장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과정을 말함(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 제7호)

이번 특성화고 현장실습 실태점검은 1차와 2차로 나누어 이루어졌으며, 1차는 2016. 11. 21(월)~12.9(금) 중앙 점검단(교육부, 중소기업청, 전문가)과 지방고용관서(근로감독관) 점검단이, 2차는 2016. 12. 21(수)~2017. 1. 20(수) 시·도교육청 및 학교에서 점검하였다.

□ 그 동안 교육부는 지속적으로 제기된 특성화고 현장실습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법·제도 개선과 지도·점검 모니터링 시스템(www.hifive.go.kr)을 개선하였다.

우선, 그 동안 장기근로, 야간근로 등 근로보호의 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있었다는 문제 해소를 위해 학생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을 개정('16.2.3)하였다.

<직업교육훈련촉진법 주요 개정 사항>

- 주요 개정사항은 현장실습 표준협약서* 체결 의무화, 고교 재학생의 현장실습시간 제한(1일 7시간/주35시간, 합의시 주40시간), 휴일 및 야간(오후10시~오전6시) 실습 금지 등이다.

* 현장실습생의 권리?의무, 현장실습 내용?방법 및 기간?시간, 임금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포함

- 또한, 현장실습표준협약서 미체결시 과태료(500만원이하) 및 근로시간 제한 위반 시 징역(2년 이하) 또는 벌금(2,000만원 이하)부과 조항도 신설하였다.

다음으로 특성화고 현장실습 지도·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모니터링 시스템(www.hifive.go.kr)을 새로 구축하여 상시적 관리 체계를 갖추었다.

- (학교) 표준협약서 체결 및 준수여부 등을 포함하여 학생권익침혜 사례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시스템에 입력

- (시.도교육청) 학교별 현장실습 모니터링 결과를 취합하여 관할 지방고용청에 송부

- (지방고용청) 사업장 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을 감독대상에 반영하여 근로감독 실시

- (교육부) 특성화고 현장실습 계획을 수립·시행과 시·도교육청 현장실습 운영 관련 지도·점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