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육부 소식
취약계층 일반고 진학기회 확대 등 교육격차 해소
2017-04-13
□ 교육부(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준식)와 시도교육청은 교육격차 해소방안(3.8일 발표)의 후속조치와 중학교 자유학기제 성과를 고등학교로 확산하기 위해 고등학교 입시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.
□ 최근 교육 분야 전반에서 능력보다는 타고난 가정환경에 따라 개인의 학교가 결정되는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, 이러한 현상은 일반고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.
2010년부터 과학고?외국어고 등에 가정형편이 어렵지만 학업의지와 잠재력이 있는 학생을 일정비율(입학정원의 20% 이상) 선발토록 하는 사회통합전형*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나,
< 사회통합전형 개요 >
(내용) 고등학교 입학정원의 일정 비율을 국가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학생에게 사전에 배려하는 제도
※ (근거) 초중등교육법시행령,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
(대상)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국가보훈대상자, 그밖에 교육감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(선발) 기회균등 전형(경제적 대상자), 사회다양성 전형(비경제적 대상자)으로 구분하여 입학정원의 20% 이상을 선발
대다수의 학생이 진학하는 일반고에는 사회통합전형이 시행되지 않아, 학생과 학부모가 선호하는 학교일수록 저소득층 학생의 비율이 낮게 나타나는 등 소득 수준에 따라 일반고 진학 학교가 결정되고 있다.
□ 또한, 중학교는 자유학기제를 통해 소질·적성에 따른 교육으로 전환되고 있으나, 고등학교는 여전히 내신 성적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으며,
특히, 특정분야의 인재양성 및 직업교육 등을 실시하는 특성화고 또한 개인의 소질과 적성이 아닌 내신 성적에 따라 선발하고 있는 상황이다.
※ '16년 특성화고 내신성적 선발 71.3% , 취업희망자 특별전형 등 28.7%
※ 특성화고 취업 희망자 전형 확대 : ('14) 10.6% → ('15) 12.5% → ('16) 20.3%
□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, 교육부는 시·도교육청과 함께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교육기회 보장 확대와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고려한 선발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고교 입시 제도를 개선한다.